의료기관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 부위별 권고량이 도입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를 할 때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낮출 수 있도록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설정하는 등 저감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새로운 영상기술 도입과 건강검진 증가로 엑스선을 이용한 촬영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환자가 받는 방사선 선량도 엑스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방사선량 저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2007년~2009년 흉부 등 환자선량 조사 결과
실제로 식약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25개 병원을 대상으로 국내 환자의 복부, 요추, 흉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관별로 최대 37배의 방사선량 차이가 발생했다.
일반 엑스선 방사선량의 병원 간 차이는 흉부(PA)의 경우 최소 0.05 mGy에서 최대 1.60 mGy로 32배 정도이며, 두부(AP)는 28배, 유방(AP) 5배, 복부(AP) 7배, 골반(AP) 22배, 요추(AP) 37배 등으로 나타났다.
CT촬영 방사선량의 경우 두부는 최소 10.8 mGy에서 최대 95 mGy로 9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복부는 차이가 9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일반 엑스선검사의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량을 ▲흉부 0.34 mGy ▲두부 2.23 mGy ▲유방 1.36 mGy ▲복부 2.77 mGy ▲골반 3.42 mGy ▲요추 4.08 mGy 등으로 설정했다.
5세 이하 소아의 흉부 환자선량 권고량의 경우는 0.1mGy로 어른의 1/3 수준이다.
환자 선량 권고량 설정 기준은 환자의 성별, 연령 및 신체크기가 달라 국제적으로 170cm, 70kg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값의 75‰(3/4분위)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현재 WHO 등 국제기구는 의료 진단용 방사선량의 경우 방사선 선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기보다는 권고량을 통한 저감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은 "작년 316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올해는 15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선량 측정값을 분석중이다"면서 "환자선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권고량을 재설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저감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 기준 마련과 장비별 피폭 관리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복지부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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