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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 직권심사 시행방안 마련

발행날짜: 2011-11-02 12:30:04

최근 연구용역 발주…의료계 불신 증폭 우려도 제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직권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시행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2월 국무총리실 국민생활 불편 개선 주요과제 25개 중 하나로 '비급여 진료비 적정 여부 직권확인제도'가 채택돼 정책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이 확인하는 '비급여 진료비'란 성형·피부미용 등의 비급여 항목이 아닌, 선택진료비 등과 같은 법정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된 것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앞서 9월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적정 여부를 심평원에서 직권으로 심사 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심사대상 선정부터 심사결과 통보, 이의신청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마련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심사대상 선정과 표본추출 ▲의료기관 요청 자료 내역 ▲접수 및 심사처리 방법 ▲심사결과 통보(수진자, 요양기관, 보험자 등) ▲1차 심사와의 연계방안 ▲비급여진료비 명세서 서식 개발 등을 포괄한다.

심평원은 "현행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에 확인 신청해야 적정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제도를 모르는 국민은 혜택이 없다"며 직권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직권심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이 없는 의료소비자의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을 확인해 권리구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의료계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두 차례 진행 중인 '진료내역 보기 이벤트'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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