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민간보험 진료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 주의보

발행날짜: 2011-11-05 06:28:00

의협 "바로원, 환자 비밀 누설 우려…의료법 개정 추진"

"원장님, OOO환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기록 서류 좀 부탁합니다."

최근 민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돕는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바로원'은 보험금 청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사이트 '바로원'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하는 각종 서류(입퇴원 및 통원 확인서, 진료비 납입증명서 등)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이 사이트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 환자의 진료기록 서류를 보험사로 보내주는 식이다.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서류를 받는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문제는 환자의 불편은 덜었지만 환자의 진료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바로원 사이트를 통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환자 정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일부 의료기관 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맹신청이 된 경우가 있어 더욱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에 대한 비밀누설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지적이다.

회원들의 이 같은 제보가 접수되자 의사협회는 즉각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법률적 해석에 나섰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1조 환자 진료기록 열람금지 규정과 함께 제19조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환자의 비밀누설 조항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복지부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연령에 따른 신분증 또는 동의서 청구 등 법령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갖추라며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구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한 것으로는 환자 진료기록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의료인 외 진료기록을 점유하는 제3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