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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영역 넘보는 미용사·한의사 막겠다"

발행날짜: 2011-11-07 06:32:48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 "관련법안, IPL 시술 저지할 것"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6일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상정된 미용사 관련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반대하며 관련 소송에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
현재 고주파 등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용사법안과 함께 미용업법안, 뷰티산업진흥법안이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신상진 의원 이외에도 이재선, 손범규 의원 등은 피부미용업계가 규제개혁안으로 피부미용사의 저주파, 고주파 장비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하자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박기범 회장은 "미용사업계는 회원들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 단속도 없었다"면서 "미용사 관련 단체는 회원들을 단속할 의지도 관심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미용사들의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는 말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법안에도 이와 관련된 처벌조항을 넣었지만 실제로 그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된 상황에서도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의료기기 중 미용기기로 전환된 장비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아닌 공중보건위생법 규제를 받게 되므로 더욱 단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범 회장은 또 한의사의 IPL시술을 중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김방순 총무이사는 "한의사의 IPL시술 관련 소송에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선 무죄판결이 난 상태"라면서 "대법원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사의 모든 레이저 사용을 막는 게 아니다. 이미 한의사들은 저출력 레이저로 경락요법에 사용하고 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다만 IPL은 한의학과 전혀 무관한 의료장비로 이를 이용해 기미, 주근깨 등을 치료하겠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성우 신임회장(현 피부과의사회 부회장) 역시 미용사법안 저지와 함께 한의사의 IPL 사용 제한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한의사의 IPL 사용, 미용사법 제정 등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규제 철폐도 좋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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