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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법 '반값 할인' 여전히 기승

발행날짜: 2011-11-10 06:30:52

복지부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불구 환자유인 기승

소셜커머스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반값에 할인해 주는 의료기관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비 할인행위는 환자유인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아닌 제3의 업체가 의료비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치료 위임 계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금지한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 의료기관의 소셜커머스 반값할인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현재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기관의 반값할인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소셜커머스란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기존 비용의 50% 할인된 금액의 쿠폰을 발행해 원금과 동일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즉, 100만원 하는 레이저시술이 소셜커머스를 통하면 5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A소셜커머스 사이트 내에서 C클리닉은 PRP시술을 1회에 15만원, 3회 40만원에 실시하고 있다.

또 M클리닉은 보톡스 1회 7만 5천원, 카복시 1회 1만원, 트리플 메조테라피 1회 1만원에 해주겠다며 파격적인 가격을 내걸었다.

심지어 S피부과에서 내놨던 7만원짜리 IPL시술 쿠폰은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 사이에서 직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용성형 관련 시술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역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이뤄져야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할인쿠폰 판매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반값할인을 실시하는 회원에 대해 중단하도록 당부하고 있다"면서 "소셜커머스는 소비재에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의료영역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엄연한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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