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일요일 오후 1시,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분노한 분만병원의사 백여명이 메리어트호텔에 모였다.
이날 모임은 대한분만병원협회 창립총회를 위한 자리였지만 창립을 기념하기 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꺼야하는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오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추대된 강중구 초대회장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후 "우리가 뭉쳐서 행동하면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우리는 의료분쟁조정법을 규탄하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환기 시켰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하나"라면서 "일단은 정부를 설득해 하위법령 조항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초대회장은 또 의료분쟁조정법 독소조항 개선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원들은 앞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을 좌시할 수 없다는데에 모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논의 끝에 분만병원협회는 성명서를 채택,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의 위헌적인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분만병원협회가 꼽은 5가지 독소조항은 ▲분만과 관련된 무과실 사건의 재원부담 의사에게 전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난동 행위 부재 ▲의료기관 현장 실사조항 ▲감정절차 결과가 사법소송의 증거수집절차로 이용될 소지 ▲의료기관 요양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돼 있는 손해배상대불제도 등이다.
또한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역할 부재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회원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분만병원협회가 분만병원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분만병원협회는 산부인과의사회가 분만병원 의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만병원 이외에도 봉직의나 비분만 의사까지 흡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분만병원협회가 의사배상공제조합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중구 회장은 "의사배상공제조합은 엄청난 이권사업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서 최대한 회원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회원이 200여명 가입했다. 창립총회를 계기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서 "요실금, NST사태를 겪으면서 산부인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성을 느꼈고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협회를 창립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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