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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철회" 시위 나선 의사들

발행날짜: 2011-11-22 12:10:57

하위법령 입법예고 마감 앞두고 이틀간 릴레이 항의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의 절반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분노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이 1인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 첫 번째 시위자는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

박 회장은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오후 1시부터는 산의회 선윤수 의무이사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어 23일 오전 출근시간에 맞춰 산의회 조병구 총무이사가, 점심시간에는 산의회 산하 분만전문병원 특별위원회 김병인 위원장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분쟁조정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28일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기간이 몇일 남지 않았다"면서 "1인 시위를 시발점으로 분만병원협회는 물론 의사회 산하의 분만병원 특위와 협력해 산부인과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분만은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무과실 의료사고 재원의 절반을 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한 의사회는 병원 내 환자의 난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위헌적인 대불금 재원부담, 의료기관 현장실사 조항 등에 대해서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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