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6개 성분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일부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새로 신설됐고, 일부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날짜를 겨우 5일밖에 주지 않았다.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전문 학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임상 자료를 찾아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료행위나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하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개별 의사나 약사에게 변경안이 제대로 홍보될 시간도 없이 시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약제 변경안의 경우 고시 2~3일만에 시행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얼마 전 정장생균제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되는 약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사실 너무 자주 바뀌는 급여기준도 문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정부 당국은 행정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 일선 의료현장의 입장에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의료현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여념이 없다.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