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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바코드 거부 기관 현지확인"

발행날짜: 2011-12-22 07:27:44

심평원 이기성 자원평가부장 "1만 5천곳만 부착"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바코드 부착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난 자원평가부 이기성 부장은 바코드 부착 거부 기관에 대해 현지확인에 나설 뜻을 분명히했다.

이달 8일부터 시작된 바코드 부착 사업의 대상은 CT, MRI, Mammography 등 특수의료장비와 진단방사선발생장치 15종 9만 2천여대에 달한다.

현재까지 전체 대상 기관 3만 4천여곳 중 절반 수준인 1만 5천개 기관에서 부착 완료가 보고됐다.

이 부장은 "이달 말 부착 여부를 모니터링 해 미부착 기관에는 지원의 협조를 얻어 현지확인에 나선다"면서 현지확인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바코드 부착 사업은 특수의료장비의 코드 표준화를 통해 생산 연월을 구분, 개별 장비를 식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보자는 것.

2009년 심평원의 CT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환자 5명 중 1명 꼴로 동일상병으로 타기관 전원시 재촬영을 하고 있어 기기의 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 부장의 판단이다.

바코드 부착 사업이 수가 차등 작업 등 심사와 연계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큰 반박은 없었다.

이 부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은 알지만 정부의 생각은 기기별 질 관리 개념을 도입해 심사와 연계하자는 것이다"면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정 사용기간이 지난 기기에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장비의 품질 검사는 단순히 적합과 부적합만 나누기 때문에 질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기관의 시설 투자 유인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재촬영에 따른 환자의 방사능 피폭량 초과나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사용연한에 따른 수가 차등 지급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의미다.

이 부장은 "바코드 부착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청구시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청구 방식이 변경될 것"이라며 "장비 유지 비용의 수가 반영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코드 부착 신고는 요양기관 명칭과 기호, 부착 완료 기기 대수를 적어 팩스 02-6710-5759~5763로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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