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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정용의료기 허위광고 특별단속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17 13:23:23

적발 업체엔 행정처분ㆍ고발조치 병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정척은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감시하기 위해 6개 지방식약청과 각 시ㆍ도에 특별감시계획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인용 조합 자극기가 의료기는 단순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개선임에도 불구, '복부둘레 감소', '체지방 분해' 등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허위광고와 관련 방송위원회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TV 홈쇼핑을 이용한 거짓ㆍ과대광고의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 허가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의료기기관리과가 신설돼 오는 9월 초까지 의료기기 감시원 14명이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량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고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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