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병원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참여한 흉부외과 의료진의 시술행위 수가를 심평원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부외과의 시술이 '부수적'이어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은 심평원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S대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모 씨는 2009년 1월 물도 넘기지 못하는 연하 곤란 및 구토 증상으로 타병원에서 복부 CT 촬영 결과 흉부 대동맥류 소견을 받아 S대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S대병원은 이 환자의 대동맥류에 대해 스텐트 이식(stent-graft) 설치술을 시행했다.
이 시술은 인조혈관에 쌓인 금속그물망을 대동맥 안에 삽입해 동맥류를 막는 치료방법이다.
이 시술은 ①대퇴부위 절개-대퇴동맥 노출 및 박리 ②대퇴동맥 절개 ③스텐트 거치를 위한 도관 삽입 ④스텐트 거치, 풍선 확장, 최종확인을 위한 혈관조영술 후 안내도관 제거 ⑤대퇴동맥 절개부 봉합, 대퇴부위 절개부 봉합의 5단
계를 거치게 된다.
이 중 흉부외과팀은 ①, ②, ⑤ 과정을, 영상의학과팀은 ③, ④의 과정을 수행했다.
이후 S대병원은 주된 수술인 스텐트 이식 설치술 수가 외에 흉부외과팀의 대퇴동맥 절개 및 봉합 등의 시술행위를 혈관성형술로 간주해 소정 상대가치점수의 50%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 18만원을 별도로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흉부외과의 시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에 해당한다며 해당 비용을 삭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S대병원은 흉부외과 시술이 스텐트 이식 설치술에 부수적인 수술이라는 전제에서 이뤄진 삭감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흉부외과의 대퇴동맥 절개 및 봉합이 '제2의 수술'로서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할 수 있는지,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시술에 해당해 별도 수가를 산정할 수 없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이 중 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텐트 이식 설치술을 급여로 추가할 당시 동맥절개 및 봉합술이 필수적으로 수반돼 그에 대한 난이도 와 위험도를 고려해 급여 점수가 배정됐다"면서 "흉부외과의 시술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흉부외과 시술과 스텐트 이식 설치술은 동일 병변에 대한 수술로 볼 수 있으므로 진료과목이 다른 2개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 주된 수술 이외의 수술에 50%의 수가를 가산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흉부외과팀의 시술은 주된 수술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에 해당해 소정 점수가 별도로 산정되지 않는 수술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병원 관계자는 "흉부외과팀이 고난이도 수술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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