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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 잘못 신생아 장애…병원, 8억여원 배상 판결

발행날짜: 2012-01-09 12:20:51

부산지법, 의료진 과실 100% 인정 "미숙아 관리 전반적 미흡"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수유를 잘못해 장애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 법원이 8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료과실 소송 중 이례적으로 병원에 100% 책임이 부과된 것. 수유를 잘못한 것은 물론, 이후 조치와 대응도 미흡했던 만큼 병원 과실이 막중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 8부는 최근 잘못된 수유로 인해 뇌경색 등의 장애가 일어난 신생아와 그 가족들이 지방의 P대학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잘못을 인정했다.

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산모 김 모씨가 임신 33주만에 제왕절개로 몸무게 2.48kg의 미숙아를 출산하면서 시작됐다.

출산 다음날부터 신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4일 동안 위관수유를 받았지만 출산한지 5일째 되던 날 호흡정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다음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다시 한번 기관삽관을 시행한 끝에 심박동수와 혈중산소포화도가 100%로 회복됐다.

그러나 사고 후 신생아는 좌측 전두엽과 중뇌, 후두엽 등에 광범위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 언어영역 및 인지영역에 대한 발달 지연이 예상되는 상태다.

그러자 산모와 가족들은 병원의 과실로 신생아가 장애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숙아는 소화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 잔류액이 증가하거나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유를 멈춰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은 사고 전날부터 사고 시점까지 6회에 걸쳐 잔유량이 관찰됐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사고 전날에는 오래된 핏덩어리까지 발생했지만 수유를 중단시키기는 커녕 수유량을 2배로 늘렸다"며 "결국 신생아가 호흡정지를 일으킨 것은 제대로 수유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신생아가 호흡정지에 빠진 뒤 의료진의 대응도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도삽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생아가 호흡을 멈췄는데 기도내 분비물을 그대로 둔 채 양압환기를 시행해 입과 코로 우유가 역류한 사실이 있다"며 "또한 기관내 삽입을 실시한 뒤 산소포화도가 65%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를 방치하고는 다음날에서야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신생아가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장애가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병원은 신생아와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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