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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 63% "가감지급제, 의사 진료행태 바꿀 것"

이창진
발행날짜: 2012-01-10 06:30:36

기획복지부·공단·심평원 설문…대형병원 선호 걸림돌

보건복지부 등 보건행정인들의 63%는 진료비 가감지급제도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본인부담 차등제는 환자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가 2012년 의료정책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무원 77명과 건보공단 직원 36명, 심사평가원 직원 33명 등 총 146명을 대상으로 최근(2011년 12월 19일~28일) 대면 설문조사(중복 답변 포함)를 시행했다.

우선 행정인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에 근거한 의료(Pay for Performance)'인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 사업이 의료 질 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이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 서비스 질이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는 제도.

"가감지급제도, 의사 진료행태 바꿀 것"

진료비 가감지급제도가 의사의 의료행위를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행정인들의 54.7%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8.2%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해 '보통이다'(30.1%)와 '그렇지 않다'(4.8%)라고 밝힌 응답자에 두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현행 제왕절개와 급성기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에 시행하고 있는 가감지급 대상 항목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상 항목 수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적정하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2.2%, 1.4%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65%는 대상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 내외로 설정된 가감지급 사업의 인센티브 폭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인센티브 폭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자는 32.2%였고 '보통이다'는 응답자는 43.2%에 달해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가감지급제도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행정인들은 그 주요 이유가 의료계의 반발 심리 때문(19.1%)이라고 생각했다.

본인부담 차등제, 환자의 대형병원 선호가 걸림돌

한편 환자의 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시행된 본인부담 차등제가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개선할 수 있냐는 물음에 '보통이다'(31%), '그렇지 않다'(13.6%), '매우 그렇지 않다'(2%)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각각 4.1%, 46.5%로 절반 수준이었다.

본인부담 차등제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주로 '환자들의 대형병원 선호 현상'(30.8%)과 '1차 의료 기관에 대한 불신'(19.8%) 때문이라고 답했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았다.

적정성 평가란 항생제 처방률,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지표를 평가, 공개해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고 서비스 적정성 유지, 의료소비자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유도 등을 위한 제도다.

행정인들은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21.9%), '그렇다'(49.3%)로 나와 '보통이다'(26%), '그렇지 않다'(2%)를 압도했다.

한편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14.4%) '그렇다'(63.7%)는 답변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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