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과 관련 18대 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무엇이 있을까.
국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계류 의안의 내용과 상정 현황을 정리해 봤다.
먼저 가감지급과 관련해 강명순 의원이 2010년 12월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차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공단부담액의 10% 범위에서 가산이나 가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주승용 의원이 2011년 발의한 환수/과징금 관련 법안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의 경우, 고용된 의사만 부당 환수금의 징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실제 기관의 경영자인 사무장에게 환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법안이다.
비슷한 시기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진료비확인 법안은 심평원이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평원은 직권 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과 박 의원의 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2011년 10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가 협상과 관련돼 있다.
법안은 '요양급여비용계약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수가 협상 결렬시 요양급여비용을 공정하게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약당사자인 의약계 대표에게도 수가 관련 자료 접근을 허용해 공단과 의약계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이 2010년 12월 발의한 임의비급여 법안은 비급여 사항에 대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를 실시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동의내용, 절차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실제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아 실제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료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법안을 2009년 발의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전현희 의원은 업무정지 사유를 진료기록부를 위조나 변조하는 등 속임수를 쓴 방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나누는 법안을 2009년 발의했다.
법안은 속임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부과 한도를 2배 이하로 규정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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