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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과 대학신설 제한하는 법 개정 철회해라"

발행날짜: 2012-02-02 10:39:10

간호조무사협, 복지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간호협회 경계

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의 신설 제한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 2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며 반발했다.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현행 법규정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명시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와 졸업예정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규칙 제4조 제2항을 신설, 전문대학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지난 2011년 11월, 법제처 또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해 응시자격이 부여돼야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으며 교과부 또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학력이 인정된다고 법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돌연 복지부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높은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미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조리사, 미용사, 사회복지사 등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배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대학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원규정화, 간호등급제 및 자격신고제 등 간호조무사에게 부당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간호조무사가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익 사업을 제한했으면서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대학의 문을 열려고 하니 그 첫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를 금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내놓는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의 대학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에 대해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명시돼 있는 하위법령 개정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분장에 관한 연구용역을 간호협회에 의뢰한 시점에서 동 규칙 개정안 중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에서 '고졸'로 못박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을 다시 발표해야한다"면서 최근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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