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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사법 개정안 통과 협조 서한 발송

발행날짜: 2012-02-12 12:06:19

13일 법안심사 통과 촉구…"무산 땐 공천 배제 운동 전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공천 배제 요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1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약사법 개정안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복지위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의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다"며 "2월중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이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각 당에 공천배제 요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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