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에 근거해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4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 헌법소원에 대해 의료관련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상의학회, 초음파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의협 법제이사, 의무이사 등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는 "초음파 사용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은 당연하지만 뜻 깊은 결정"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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