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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화

발행날짜: 2012-02-26 11:29:31

8억7600만원 예산…소득 상과없이 1인당 1백만원 지원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이 18대 국회 입성 후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마침내 제도화됐다.

올해부터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할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1인당 1백만원씩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2012년 예산에 곽정숙의원이 요구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0억원 중 8억7600만원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는 물론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 등 다중의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사회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숱한 장벽이 있어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부분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다.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며 수술 이후에도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등 이동의 문제가 있어서 비싼 특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게 된다. 산후에도 별도의 활동보조인이 있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비장애 여성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지난 2010년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비율은 50%로, 비장애여성 35%보다 크게 높았다. 종합병원 이상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3%로, 16%인 비장애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소득은 훨씬 적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곽정숙의원은 지난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이번 2012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반영을 위해 더욱 분투했다.

곽정숙의원은 대상자를 4천명으로 산출하고, 이들에게 1인 당 1백만원을 적용, 총 40억원의 예산 반영을 요구했으나(등록장애여성 중 가임기 여성인 21만명에 전체여성 출산율의 60% 수준을 적용), 최종적으로 8억7600만원이 반영되어 1300명만이 대상이 된 아쉬움이 있다.

물론 지난 2011년 예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초로 증액됐다가,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처리로 전액 미반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모든 여성장애인인이 차질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지원금 제도화를 시작으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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