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약품 제조․수입사의 공급 내역 보고의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급내역 오류 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27일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나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공급내역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보고내역의 오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확인결과 보고 누락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수는 26개소에 달한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행정처분 제로화’를 목표로 공급내역 보고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매입․매출 차이내역 확인시스템과 반송처리확인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
매입․매출 차이내역 확인시스템은 각 공급업체가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의 매입과 매출실적을 비교함으로써 의약품별 누락여부를 공급업체 스스로 점검해 보고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동 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내역 오류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반송처리확인시스템은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 중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 의약품정보센터가 반송한 건에 대해 지금까지는 처리 완료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던 점도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관리 시스템이 완성되면 공급내역 오류 사항의 정비에 따른 의약품정보센터와 공급업체 상호간의 행정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와 관련한 공급업체의 행정처분을 줄일 수 있으며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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