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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의료기관, 영양제·스태이플러 비급여 주의보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02 06:30:15

복지부, 진료비 민원 분석 결과 최다 차지 "부당이득 환수"

하반기부터 영양제와 스태이플러(수술부위 봉합용) 등 포괄수가(DRG) 진료비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포괄수가 의료기관에서 영양제와 변비약, 특수반창고 등 행위별 수가 비급여를 중심으로 진료비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부터 병원과 의원급에 의무 적용되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의 급여 및 비급여인 진료행위와 약제비, 치료재료 등을 한데 묶어 정해진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 항목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비용을 청구했다면, 포괄수가에는 비급여 항목도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청구가 불가하다.

다만,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초음파 등은 포괄수가에서 제외돼 환자에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간과하고 기존 방식대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면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포괄수가 의료기관에서 7개 질병군(백내장, 편도, 치질, 맹장, 탈장,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모두에서 특수반창고와 연고, 소화제, 변비약(아락실), 영양제, 비타민제, 철분제 등 진료비 확인 민원이 많았다.

또한 포폴주 등 마취제와 소독액인 베타딘, 주사 수기료 횟수 초과 그리고 복부 절개시 사용되는 스태이플러, 복대, 1회용 수술가운 등도 최다 민원 항목에 포함됐다.

질병군별로는 ▲백내장 수술:빛 간섭 단층촬영(OCT) ▲편도 수술:항 히스타민제 ▲치질 수술:장 세척제 ▲탈장 수술:mesh(특수 반창고) 등에서 진료비 민원이 발생했다.

포괄수가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확인 민원 신청 내역.
특히 ▲맹장 수술:영양제, 진통제, 스태이플러, 복대, 1회용 수술 가운 ▲제왕절개 수술 및 자궁 수술:영양제, 유착방지제, 특수반창고, 연고, 스태이플러, 복대 등으로 민원 발생 항목이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위별 수가의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포괄수가에 포함된다"면서 "하반기부터 병의원에서 별도 청구하면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와 환불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가입자단체 및 유관기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 적정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달 29일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학회 및 개원의단체가 참여한 '7개 질병군 DRG 당연적용 대책 TFT'를 구성하는 등 포괄수가제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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