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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불씨 여전

발행날짜: 2012-04-26 06:45:19

18대 국회 의료사고법 등 이슈화…19대에서도 쟁점법안 재상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미용사법, 한의약육성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인 면허신고제…

2008년 5월 시작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만 4700여건에 달한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6400여건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약사법 개정안과 중증 외상센터에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막판 찬물을 끼얹었다.

제18대 국회의원 임기가 한달 남짓 남은 가운데 그동안 국회에서 논란이 됐거나 향후 19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계 이슈 법안들을 정리했다.

미용사법 무산 '선방'…허 찔린 한의약육성법

미용사의 미용의료기기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일명 '미용사법안'의 18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뷰티테마 단지 지정, 이·미용기기의 보편적 사용을 허용해 미용 산업을 진흥시키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용사법안은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고주파나 초음파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이 미용사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위 시인 등 이어지는 의료계의 반발 여론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미용사법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 사실상 18대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반면 한의약육성법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의약육성법은 기존 한의약의 정의에 '과악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문구를 덧붙임으로써 한의사의 진료의 운신 범위를 넓혔다는 평을 받는다.

의료계는 '과학'이라는 애매한 규정이 논란을 더 부추긴 셈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개발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뒷맛 개운치 않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현재까지 피해구제 재원금 마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지난 1988년 의협이 제정을 건의한 후 23년만에 통과가 된 것으로 당시 의료계는 역사적 사건, 숙원 사업 해결 등으로 환영했다.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을 정부 70%, 산부인과병의원 30%를 부담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의사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명분상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회원들의 분노는 여전하고 1%라도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분쟁조정 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개원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협이 불참하는 등 23년만에 통과된 '숙원 사업'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19대 국회에도 갑론을박 벌일 법안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서비스 등도 19대 국회에서 고용창출과 관련 산업 발전을 명목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비의료인도 센터를 개설해 비만, 흡연과 관련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은 지난 2010년 5월 당시 복지위 변웅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손숙미 의원도 가세,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보강됐다.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 민간보험사의 서비스 참여 등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지만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같이 3년마다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의료계의 주요 관심거리다.

의료계는 간호조무사의 의료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법을 준용해 보수교육을 하는 것은 의료인 편입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법안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발의된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물리치료시설 등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허용은 환자에게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박래준 전 물리치료사협회장에 이어 김상준 회장 역시 단독 개원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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