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개 효능군 20개 이내 품목으로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다. 물론 수백가지 품목이 넘은 4개 효능군 제품을 20개 이내 품목으로만 제한한 것도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는 이번 18대 국회 내내 논란이 됐었다. 정부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계속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음 국회 내내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여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음에도 이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회가 약사회 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국회가 한 직능단체에 이렇게 오랫동안 휘둘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보건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이상의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다음달부터 문을 여는 19대 국회가 이러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과연 직능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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