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 수련병원 자율 실시 추진

발행날짜: 2012-05-09 10:33:19

복지부 입법예고…"수련증 명칭도 수료증으로 변경 예정"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이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의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점 등을 고려해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수련증' 명칭도 '수료증'으로 변경하는 등 시행규칙 제정 후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돼 온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