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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전문재활 심사지침 타당하냐 물으니 "No"

안창욱
발행날짜: 2012-05-10 12:02:10

노인요양병원협회 질의하자 의견 회신…"대부분 불합리하다"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강성웅)가 전활치료와 관련한 심평원 심사지침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가 재활치료와 관련한 심평원 심사지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자 최근 의견을 전달했다.

다음은 요양병원협회 질의에 대한 재활의학회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심평원 심사지침에 따르면 발병 기준 2년 이내에 기능적 회복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하루 2번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고, 그 이상이면 1일 1회 인정하고 있다.

=발병후 1년까지만 1일 2회 인정하고, 그 이후부터 기능적 회복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일괄 삭감하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며, 심평원 제 규정은 합당하지 않다.

학회 의견은 발병 기준 2년 이내 기능적 회복이 있는 환자는 2년까지 전문제활치료를 1일 2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심사지침 중 기능적 회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반드시 ADL로 하는 게 타당한가

=국내외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기능평가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능수준의 측정이 재활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ADL 이외에 K-MBI, Modified Rankin Scale(MRS)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발병 기준 2년 이상 뇌손상환자는 기능 유지를 위해 중추신경발달치료도 주 2~3회 인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발병후 2년이 경과한 환자에 대해서도 기능저하가 새로 발생하거나 기능평가에서 지속적인 호전을 보이면 6개월까지 발병 2년 이내 환자들과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적정기간이 경과해 전문재활치료를 중단했다면 6개월까지 전문재활치료를 2년 이내 환자와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

심평원은 발병후 2년이 경과하면 횟수에 상관 없이 특수작업치료를 불인정하고 있다. 타당한가

=외국 논문에서도 뇌손상 이후 2년이 경과한 환자에서도 하루 2시간의 집중적인 작업치료가 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재활의학회는 MMSE가 재활환자의 작업치료 적용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고, 작업치료 적용기준을 MMSE 15점 미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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