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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대책 협의

발행날짜: 2012-05-15 09:55:42

약사회, 복지부에 불합리한 행정처분 개선도 건의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약사회가 건의한 무허가업소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행위의 철저한 단속과 정기적인 사후감시체계 구축, 의약품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불합리한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약사회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감독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집, 각급 학교, 노인정 등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같은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의 근절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공감을 표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불법 판매·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약사회는 약국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약사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처분이 과도하여 보완이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은 1992년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고, 의약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보험약가 비중이 건강보험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점 개선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학대학 6년제 실시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및 군병원에서 전문가에 의한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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