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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재분류는 의료계 달래기…리필제 시행"

발행날짜: 2012-06-07 12:18:04

식약청 발표 반발…"사전피임약 전환시 의료비 5배 급증" 주장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mg 등 일부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분류한다는 식약청의 입장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사전 경구피임제가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현행 대비 5배 증가하는 데도 의약품재분류를 추진하는 것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7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약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해 왔던 사전피임약, 우루사 200mg 등 일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 결과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전세계에서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ethinyl estradiol' 함유 경구피임제는 1일 용량이 20~30㎍으로 줄인 저용량 제제이므로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지난 10여년간 의료계의 반발로 전문-일반약 분류 자체가 한 품목도 이뤄지지 않다가 분류를 진행한 것은 환영할만 하다"며 "다만 그 내용에 있어 의료계 달래기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여드름외용제, 우루사, 피임약 등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급여 여부 및 재정 추계 등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

사전피임약을 구매한 환자수는 연간 105만명 정도로 현행처럼 약국에서 구매하면 5천원으로 가능하지만, 전문약 전환시 환자 부담금은 의원 초진료를 포함해 2만 1910원에서 최대 2만 6300원으로 급등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처방리필제(1회 처방으로 1년간 사용 등) 등 제도적 보완을 전제하지 않고는 식약청의 의약품재분류는 무리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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