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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약사 이권 다툼에 '여성'은 없다"

발행날짜: 2012-07-05 06:20:55

피임약 재분류 토론회에서 성토…"같은 팩트 놓고 다른 주장"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놓고 실제 약을 먹어야 할 당사자인 '여성'이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산부인과 의사와 약사의 이권다툼에 여성은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과 함께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를 주제로 4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40년 동안 문제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토론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한명도 참가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

남윤인순 의원은 "피임약 정책에 대한 주장 속에는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상황, 이를 고려한 의료시스템은 어떠한 것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살림의료생협 추혜인 주치의(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주제발표를 통해 "피임약 재분류 논의가 사건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얼마나 말을 뒤집는지 모여주기 위해 일부러 발표 내용도 산부인과의사회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산부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피임 생리 이야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발표를 이어갔다. 피임약은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고 건강상 이로우며 부작용이 많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추 전문의는 "의약품을 부작용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지만 여성의 건강에 미칠 여러가지 영향이 다각적으로 분석됐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 성분을 가지고 사전, 사후라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제인지 단독제인지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이사도 "피임정책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다. 다른 어떤 보건의료정책보다도 당사자의 입장이 주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재분류 과정에서 여성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는 의료지식을 의사가 전유하는 것인지에 대해 청중에 질문을 던졌다.

이 이사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복용지도로 가능한데 전문약으로 분류되면 피임약을 먹기 위해 일년에 몇번씩 내원해 처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더 이상 피임방법이 아니라 치료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같은 팩트를 두고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많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없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서로 다른 주장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구와 조사, 논의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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