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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료생협 정조준 "사무장병원 용인 불가"

발행날짜: 2012-07-05 12:10:15

생협법 시행령 4조 개정 추진…"복지부 등과 설립요건 강화 추진"

사무장병원과 관련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설립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의료생협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4조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소비자를 경제 주체로 참여시키기 위한 생협이 취지와 다르게 사무장병원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생협에 한해 지난달 입법예고된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6일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조합원 설립 동의자 5인 이상과 설립인가 심의 등으로 정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복지부 등 유관 부처들은 의료생협 등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법을 완화하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의료생협에 한해 현재 최소조합원수 300명 이상에 최소 출자금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된 생협법상 설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정위와 복지부, 16개 광역지자체가 합동으로 의료 생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모두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기재부는 "생협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건전한 의료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복지부와 공정위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생협법 시행령 4조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11년 현재 전국에 설립된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총 240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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