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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당직·액자법은 희대의 악법…재검토하라"

발행날짜: 2012-08-07 11:53:52

의협, 복지부 탁상행정 비판 "의견수렴 없이 강제 시행"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응당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의료계 옥죄이기 법안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며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전면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2일부터 시행된 액자법은 당초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하자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다소 완화한 상태.

이에 의협은 "이미 협회는 '환자·의료인·정부의 권리 및 의무'를 함께 명시한 게시물을 제작해 일선 의원급에 배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게시물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차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한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당초 3년차 이상 전공의도 응급실 당직 의사로 포함시켰지만 의료계가 반대하자 이를 제외했고 당직의가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조항도 수정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협은 "제도 시행 이틀을 남겨두고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로 인해 현재로는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직전문의 인력수급 문제로 응급실 폐쇄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산하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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