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비롯한 주요 약물의 급여 인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300병상 이상 서울지역 종합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9일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위)와 병원 보험심사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E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PET, MRI 비급여에 대한 환자 설득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PET, MRI 비급여에 대해 설명을 해도 환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평원이 민원 상담을 한다는 홍보는 잘해서 환자들이 병원 관계자보다도 더 잘 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영상기기 등 큰 사항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심평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골다공증약 급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골다공증약은 지난해 T점수 -2.5 이하일 때부터 쓸 수 있으며 급여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J병원 관계자는 "현재 우리 병원은 1800명이 골다공증약을 먹고 있는데 1년만 급여 인정해준다는 것에 대해 환자가 근거를 내놓으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심지어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급여가 인정된다고 답변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마다 급여 인정여부가 다르고, 기준도 분명치 않아 혼선이 있다. 환자들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는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와 이야기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꼭 찾아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골다공증약과 관련 "의학적, 과학적 근거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기준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골다공증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먼저 생각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환자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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