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전문병원 99곳 중 9곳은 고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0곳 만이 기준에 충족했다.
유명숙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명숙 병원지정평가부장은 7일 전문병원협의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올 상반기 전문병원 지정기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9곳 중 6곳은 환자의 구성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3곳은 의료인력이, 1곳은 진료량이 기준 미달이었다.
이는 의료인력의 경우 올해 1분기를, 환자구성 비율 및 진료량은 2011년도 하반기 진료분을 각각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다.
유 부장은 "전문병원은 환자 구성비율이 중요하다"면서 "특정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것인 만큼 해당 진료 환자의 비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 지정 이후에도 각 병원들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지정기준을 유지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모니터링은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등 3가지 항목은 매월 말 실시한다. 또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등 5가지 항목은 반기별로 모니터링한다.
또 유 부장은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조항에 근거해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 및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장은 2014년부터 전문병원의 임상 질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선 20개분야 임상 질 기준이 필요하고, 현재 평가기간을 3개월로 잡고 있지만 점점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기관 단위로 측정하는 일반 질 지표와 특정 질병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질을 질환 단위로 측정하는 특이 질 지표로 구분해 각 분야별로 특이 질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한 모 전문병원 관계자는 "지표연동관리제, 자율시정지표 등 기준을 정할 때 전문병원은 별도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심평원 측의 계획을 물었다.
현재 기준을 전문병원에 적용하다보니 제한점이 많아 불편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부장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심사를 하기에는 전문병원 수가 너무 적다"면서 "다만 전문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 개선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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