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복지부 "학회에서 골다공증약 급여 개선방안 달라"

발행날짜: 2012-09-19 06:50:09

세부 기준 개선 착수…"전문가 합리적 의견 반영할 계획"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복지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18개 학회에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 이에 따라 과연 학회가 어떠한 의견을 제출할지, 또한 복지부가 이를 어디까지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급여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었을 뿐 다른 세부 사항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여기간만 늘었을 뿐인데 갑자기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적인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난 10월부로 실시된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 변경안으로 인해 무더기 삭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새 급여기준이 투여기간을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이후 약제 투여가 필요할 경우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만약 DXA 검사 결과 T-score가 -2.5 이하여서 골다공증약을 투여하다가 1년뒤 -2.4가 나올 경우 과연 처방을 중지해야 하는지, 의사의 판단대로 처방을 지속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학회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관련 18개 학회에 사례별 검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 이러한 오해를 받게돼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비록 학회는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골다공증 전문의들은 대부분 같이 엮여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후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