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아산이 삼성서울보다 의사가 적어? 실수 망신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06 06:40:50

국감자료와 실제 전문의 161명 차이…심평원 "미신고시 과태료"

한 대형병원이 의사 수 신고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건물 모습.
서울아산병원이 심평원에 신고한 전문의 수와 실제 인원이 100명 이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에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현황(2012년 8월말 현재) 자료를 요청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68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병원(674명), 서울아산병원(655명), 세브란스병원(600명), 서울성모병원(382명) 순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의 실제 진료 전문의 수는 816명(교수, 전임의)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에서 집계한 국감자료용 전문의 수와 무려 161명이나 차이가 났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심평원에 신고하는 의사 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서 "전임교수와 촉탁교수, 전임의 등 전문의 직종이 다양하다 보니 오류를 범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한 전문의 수는 700명이 넘었으나, 올해 3월 140명의 전문의 퇴사 신고 후에는 변동이 미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9월 개정된 건보법에는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보법(제43조, 제119조)을 보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 장비, 인력 등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5일 심평원에 140명의 의사(전공의 포함)를 재신고해 전문의 수는 655명에서 740명으로 급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