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헬스 앤 웰빙 부문의 글로벌 리더인 필립스는 일반인들이 의료 환경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 습득 및 이해를 통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을 위한 스마트한 방법을 제시한다.
서울, 대한민국 –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고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해 높아진 사람들의 관심만큼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의학정보 역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수용하기 보다는 검진을 앞둔 개인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의학 정보를 똑똑하게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건강검진에서 흔히 접하는 흉부 및 유방 엑스레이, 관상동맥, 두부, 흉부, 복부에 이르는 CT 검진까지 다양한 검진 항목에서 환자들은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다.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방사선’에 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스마트한 환자라면 검사에 임하기에 앞서 건강검진 과정에서 노출되는 의료장비와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방사선 노출량이 적정한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식약청은 2007년~2009년 국내 환자 방사선량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국내 환자의 복부, 요추, 흉부 등 촬영 부위별 방사선 피폭 선량 정도를 조사하여 엑스선 기기별 및 촬영 부위별 권고량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청에 따르면, 환자 진단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엑스선 검사 종류와 의료기관에 따라 최대 9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이 예상되는 진단 영상기기의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병원이 어떤 의료기기를 갖추고 있는지 각 병원의 웹사이트 혹은 관련 담당자들을 통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방사선으로 진단영상을 얻는 대표적인 영상의료장비로는 ‘CT(Computed Tomography)’가 있다.
CT는 해부학적 단면 이미지를 획득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초음파에 비해 병변을 비교적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 많은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CT는 방사선의 한 종류인 엑스선을 사용해 인체 내부를 영상화하는 기기로, 방사선을 많이 사용할수록 영상이 선명해진다.
이렇게 방사선 노출이 불가피한 CT 촬영의 경우, 저선량 CT 촬영법을 통해 진단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저선량 CT는 일반적인 CT 촬영보다 적은 방사선을 사용해 이미지를 얻게 되는데, 폐암의 조기 검진과 같이 질환의 발병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유용하다.
또한, 최근 분당서울대 병원 이경호 (영상의학과) 교수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수돌기염(맹장염)의 경우 저선량 CT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저선량 CT 촬영으로 모든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선량 CT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질환들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업계에서도 역시 방사선을 최소화하면서도 진단 영상의 질을 높이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필립스의 아이도스4 기술이다.
필립스의 아이도스4 기술은 진단영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방사선을 많이 쓰는 대신, 반복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함으로써 영상의 오류나 왜곡 현상을 없애는 기술로, 기존 CT 대비 최고 80% 적은 방사선만 사용해도 동일한 수준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아이도스4를 사용하면 통상 6~7 mSv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흉부 CT 검사가 0.5 mSv 미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기존 CT 대비 50% 수준으로 사용 방사선량을 낮출 경우 공간분해능을 35%까지 높이며, 기존과 동일한 양의 방사선을 사용하면 공간분해능을 68%까지 높일 수 있어 병변을 더 정밀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해를 동시에 입은 외상환자, 영상 촬영 후 즉시 판독 및 치료에 들어가야 하는 환자 등 CT 촬영이 필수적인 환자에게 좋다. 또한 여러 번의 CT 촬영을 해야 하는 암 환자나 중증 환자, 성장 발육에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ž소아 등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필립스 ‘인제뉴이티(Ingenuity) CT’ 등에 적용돼 있다.
필립스 김태영 총괄대표이사는 “자가건강관리가 트렌드로 떠오른 오늘날에는 환자 스스로 보다 많은 의료 정보를 얻고, 능동적으로 진단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추세”라며, “의료환경의 방사선 노출과 같은 유해 요소 역시 환자가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영상장비나 검진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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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던져주고 때릴놈도 나올듯
2500만원도 아니고...장난하냐
250만원 선고하고 단호..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술먹다 시비붙어도 합의금 300은 나온다
의사, 구급요원, 경찰 폭행한 놈 벌금이 250이라니 웃기네
길가던인간 한대쳐봐라 의사야.ㅋㅋ
얼마쯤 나올꺼같니?ㅎㅎㅎ 250 이라 완전히 개값이네.한대더쳐도 500 밖에 안되는군 ㅎㅎ
전북대 병원은 반드시 민사소송을 걸기 바란다.
더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돈으로 틀어막고 참기만 해선 안된다.
이미 병원과 의료진은 이 사회에서 3D업종이다.
당한 만큼이라도 찾아 먹어야 한다.
맷값 좀 더 올려라. 250이 뭐냐.
무슨 똥강아지 줘패는 값하고 비등비등하냐.
생사를 다루는 응급실 의료진 그것도 의사를 폭행했는데
맷값치고 250만원은 너무 싸다.
최소 천만원은 부과해야 저런 양아치들이 없어지지.
최근 통과된법에 따르면 소방관 폭행시 징역5년..중형/의료인은 제외..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방지 보호법안은 의용시민단체,국회의원들의 눈치보기로 국회에 상정도 안되고 감감 무소식 이더구만...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
10년전 내 군대 있을때 군의관이 맞았는데 그때 합의금도 300이었다. 나 같음 싼 맛에 한대 더 치겠다.
25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혐의 사안이 1. 보안요원 폭행, 2. 전공의폭행, 3 모니터 파손, 4 경찰관 폭행이다.
전공의를 폭행해서가 아니라 경찰을 폭행해서 입건되었을 수도 있다. (작금의 분위기로 볼 때)
3명이나 때리고 재산에 손실을 입혔는데 250만원이면 적은 것이다. 진료에 차질을 빚은 것은 차치하고 말이다.
게다가 최고형이 벌금 3천만원인데 250이라는 것은 12분의 1이다. 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