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세금에 0.5%의 건강보험특별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내걸 것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개협 김일중 회장은 제1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3가지 아젠다를 의료계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면 의료계가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개협이 추진하는 의료 아젠다는 ▲노인 바우처 제도 ▲뇌사 판정자에 대한 건보급여 제한 ▲건보특별세 신설 방안이다.
대개협 김일중 회장.
먼저 건보특별세와 관련 김일중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건보 재정은 총 13조원으로 당시 개원가는 1만 9천개 정도 있었다"면서 "건보 재정 중 36.5%를 개원가가 차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후 건보 재정은 46조로 늘었고 개원가도 2만 9천여개로 늘었지만 건보 재정 중 개원가 비중은 26.1%로 감소했다"면서 "현재 돈이 안되는 개원을 봉직의들도 꺼려하고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도 가속되고 있다"며 건보특별세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처럼 건강특별세 0.5% 걷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1년 전체 징수되는 세금이 330조 정도되니까 여기에 0.5%의 건보특별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모든 세금에 0.5%의 건보특별세를 붙이면 건보 재정으로 쓰일 수 있는 돈이 1조 6천억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나 보장성 등 여유가 생긴다는 것.
김 회장은 "부가세 10%를 내는 것처럼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보 재정의 일부분을 국민들이 건보특별세로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넣도록 후보들에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괄수가제(DRG)와 같이 뇌사 판정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분을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한 사람이 일생동안 건보 재정을 쓰는 것의 50%는 임종직전 한두달 사이에 들어간다"면서 "DRG처럼 의사 뇌사판정 받은 사람은 일주일간만 공보험에서 커버해주도록 상한제 도입을 대선 후보들에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집에서 임종을 맡이 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건보 재정의 상당분을 차지하며 방치돼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임종을 앞둔 분들로 인해 살 사람이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살 사람 살리고 뇌사상태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건보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바우처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대개협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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