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국회 과다청구 무한 반복… 의료계 발끈 "매도마라"

발행날짜: 2012-10-22 12:15:24

유기홍 의원, 교과부 국감서 제기…"정부의 평가잣대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를 빌미로 의료계 때리기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위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년 6월 현재까지 약 5년간의 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진료비 환불총액은 서울대병원이 9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병원이 4억 3천만원, 부산대병원이 2억 9천만원, 경북대병원 2억 5천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총 13곳의 국립대병원이 과다청구로 환불조치한 진료비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또한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총 10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순으로 전북대병원이 828건, 경북대병원 622건이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진료비 과다청구는 철저히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모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가령 1000원청구할 것을 2000원 청구했거나, 없는 환자를 만들어서 허위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아니라 대부분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데 착오로 청구하는 등 실수에 의한 사례가 일부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09~2012년 6월현재 국립대병원 진료비 환불총액
앞서 복지위 국감에서도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국감에서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과다청구는 물론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의료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도 "정부의 평가 잣대가 의료소비자 중심으로 하다보니 병원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법적으로는 병원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은 데 이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