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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용 안받는 '착한 국립대병원' 본 받아라"

발행날짜: 2012-10-23 11:50:14

이용섭 의원 "공공성 강화 위해 의료급여환자 면제" 촉구

국립대병원을 향한 의료급여환자 선택진료비 면제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용섭 의원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이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선택진료비를 부과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 이어 최근 서울대병원까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환기시키며 다른 국립대병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올해 노사합의에 따라 연간 18억원의 수입 감소를 감수하며 내년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100%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선택진료비는 의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해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선택진료비 부과는 엄연히 법에서 정한 규정이지만 최근 일부 '착한병원'의 행보로 다른 국립대병원들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선택진료비 면제에 대해 고민하게 된 셈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각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총 수입은 5689억원으로 이중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수입은 362억원(6.2%)에 달했다.

또 지난 3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비 수입 대비 의료급여환자가 부담한 선택진료비 수입이 가장 높은 병원은 부산대병원(11.8%)이었으며 전북대병원(8.39%), 경상대병원(7.74%)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 부담률은 경상대병원이 평균 4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병원이 3만 5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대병원은 1만 8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법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을 시장논리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매년 저소득층의 의료소외와 지역간 의료불균형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선택진료비 경감 및 면제를 검토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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