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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육성법 근거 초음파기기 사용 '불가'

발행날짜: 2012-11-02 12:20:46

개정안에 사용 규정 없어…"한의학회 의견으로 근거 될 수 없어"

정부가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에 명확한 선을 그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한의약육성법을 근거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올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자 이를 근거로 혈압기 등 한의사도 활용이 가능한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협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동법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나 규정이 없어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를 근거로한 초음파진단기의 사용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한의사들은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에 장부형상검사(초음파를 통하여 인체 내부 장부 및 조직의 형상을 측정하는 검사)가 분류돼 있다는 것을 기기 사용의 근거로 들어왔다.

복지부는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는 한의학회에서 한방의료행위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진료지침서"이라면서 "이는 학회 차원에서 제작 활용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기 사용의 법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올해 7월 전국의사총연합이 고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건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한의사협회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나 내사 종결이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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