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성립한 환자에게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방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판단,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보험사기를 친 환자 외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납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A씨는 당뇨검사를 하기 위해 B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15일쯤 항문출혈이 발견돼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수일 안에 완치돼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총 89일간 입원했다.
A씨는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하면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했다. 결국 A씨는 2008년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공단은 A씨의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 4130원과 함께 B병원에도 같은 금액을 지난 6월 환수고지했다.
이에 B병원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병원 측은 "보험사기는 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비 환수는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
A씨가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이 A씨를 그대로 방치해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는 것이다.
공단은 법적 근거로 건강보험법 75조를 제시했다.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해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공단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 장기간 입원을 유도해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대법원은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퇴원 결정을 내리더라도 환자가 거부하면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연대책임을 물을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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