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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등재 땐 면허반납·학교 휴업"

발행날짜: 2012-11-14 14:34:17

물치협, 복지부 항의방문…현대의학 교과서 무단 인용 자료 제출

(좌측부터) 구봉오 정책비대위원장, 김상준 회장, 염일해 서울시 물리치료사회 회장, 김상수 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장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 임원진들이 정부의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특히 물치협은 이날 한방물리요법의 비급여 등재시 면허증 반납과 학교 휴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놔 추이가 주목된다.

14일 물치협 김상준 회장, 구봉오 정책비대위원장, 김상수 물리치료학과 교수협의회장, 염일해 서울시 회장은 오전 10시 복지부를 방문해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화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전달했다.

구봉오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도 없는 한방물리요법의 34개 항목을 비급여로 목록화 하려 하고 있다"면서 "담당자를 만나 한방물리요법이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의학과의 자료를 무단 인용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방물리요법의 근거가 되는 논문을 살펴본 결과 30편이 넘는 참고 자료 목록이 한방 원리 대신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의학과 논문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

사실상 한방물리요법이 물리치료를 원용한 수준이라 비급여 목록화는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김상준 회장은 "물리치료 원리를 가져온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로 등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비급여 등재시 물리치료사 없이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남발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보조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이어 비급여 항목까지 인정해 준다면 더 이상 물치사는 살 수가 없다"면서 "면허증 반납과 학교 휴업 등을 통해 강력히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재 소송 중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 여부가 판결이 나면 이를 포함해 비급여 목록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목록화에 물치협의 의견도 반영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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