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한약재를 팔아온 한의사 35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간질약을 섞어 판 한의사가 추가로 적발돼자 한의사협회가 이들에 대한 엄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부에서 양약성분이 검출된 것이 자칫 전체 한의계가 매도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22일 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식약청이 발표한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한 한의사 적발'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관계자는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다만 단 한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양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체 한의계가 매도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간질약 및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 및 김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식"약청의 발표대로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은 국민들과 선량한 한의사들을 기만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한방외래진료 만족도가 81.9%, 한방의료 신뢰도가 76.5%에 이르고, 통계청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면서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현재 해당 무허가 의약품은 식약청에 의해 전량 회수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내부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한의사 회원은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