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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의료법 위반 빈축 "전문병원 명칭 사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2-11-23 12:09:10

복지부, 병원 주의조치 통보 "병협에 재발 방지 협조공문"

지역 대형병원이 전문병원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선대병원 전경.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이 최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보도자료를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선대병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권역 재활 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초대 병원장을 임명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했으며, 상당수 언론들은 '재활 전문병원'으로 기사화했다.

호남지역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은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과는 무관하다.

현 의료법(제42조, 의료기관 명칭)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이 아닌 조선대병원이 의료기관 명칭 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병원에 전문병원 명칭 사용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병원협회에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 이대목동병원과 강남세브란스의 여성암 전문병원과 치과 전문병원 표기에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며 "전문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광고 가이드라인을 전국 보건소와 의료단체에 전달한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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