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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약국 무자격자 판매 신고자 1338만원 보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2-12-17 12:00:00

공익신고 32건 보상금 첫 지급…미용업소 무면허 의료 8건 신고

약사법을 위반해 무자격자의 약국 의약품 판매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올해 처음으로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7일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판매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를 포함한 32건의 신고자에게 총 2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첫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법 위반 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의 과징금 및 벌금 중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고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등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으로 권익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한 사례로 총 10건이 접수됐으며, 6690만원의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338만원으로 공익신고 지급 사례 중 가장 크다.

또한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자가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 또는 불법 광고행위로 보건소에 신고된 사례도 8건에 달했다.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1250만원의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됐으며, 240만원의 보상급이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외에 ▲보일러 등유의 덤프트럭 연료용 판매 사용(보상금 960만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보상금 190만원)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보상금 60만원)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행위(보상금 40만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소홀(보상금 96만원) 등도 공익치매행위로 신고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로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많지 않지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보상금 액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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