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정부는 병원과 학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무가맹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세무조사등은 물론이고 강력한 행정적인 제제를 가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책당국은 의료기관의 진료비(수가)가 국가에 의해 통제받는 현실에서 수수료 부담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최저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바 있다.
최근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근거로 영리법인 등과 같이 획일적인 기준(연간 매출 2억원)을 대형의료기관에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으며, 이에 대해 형식적인 이의신청절차를 안내하였다.
2012년 12월 22일 개정,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법의 제·개정의 이유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보다 중소상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서 유통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법안의 개정취지는 새로운 경제의 Paradigm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 정책이며 매우 합리적인 입법의 목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입법취지는 자유경쟁 및 영리법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자유경쟁과 영리목적의 상법상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정법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취지를 명백하게 오해한 것이다.
의료기관은 설립․운영은 물론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법인이 아니며 이에 더하여 경제의 주체가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료비(의료보수;수가)를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 수익의 기반인 진료비에 대하여 국가에서 강력하게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의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의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근본적인 체계의 오해에서 오는 것이다.
신용카드사는 주식회사로서 이익을 창출하여 주주인 사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대표적인 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은 수익의 기반인 의료비가 국가에서 통제하고 결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게 이해된다.
지난 1999년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을 강제한 이후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법률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입법취지에 비추어도 신용카드사가 의료기관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아쉬운 점은 이런 입법의 취지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도가 바뀌고 이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황이 닥쳐야 이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의 법률은 그물과 같이 엮여 있어서 작은 도미노가 넘어지면 아주 먼 곳에 있는 도미노 또한 넘어질 수 있다는 법 제도적인 인식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법과 제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과거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을 강제할 당시와 같이 관련부처의 긴밀하고 합리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법안이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모습인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며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법안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하는 신용카드사들은 과연 이 법안의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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