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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쌍벌제…개인이 받으면 처벌, 병원은 면죄부

발행날짜: 2012-12-28 12:23:48

법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1호 무죄 판결…"반쪽짜리 법"

|분석|의료기기 리베이트사건 1호 무죄 판결

첫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과 구매대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개인이 편취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판결이 나오면서부터 쌍벌제의 허점 논란이 불붙을 조짐이다.

현 쌍벌제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할 수 있을 뿐 법인의 경우에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만 병원이 받을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기묘한'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반쪽 짜리 쌍벌제 "병원이 챙긴 리베이트는 무죄"

앞서 검찰은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약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2곳과 병원 9곳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병원이 의료기기의 실제 구매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면서 "병원은 부풀려진 금액을 받아 구매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는 다시 그 금액을 정보이용료의 형태로 병원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의 이유는 이렇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쌍벌제(의료법 23조 2항, 의료기기법 17조 2항)는 주체와 대상을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로 특정하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기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이를 의료기관에 귀속시킨 사안에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 많았다"면서 "쌍벌제 신설 당시 의료기관이 이익을 향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처벌하는 것까지는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의 처벌조항에서도 (리베이트에 따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면서 "추징이라는 것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 자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처벌 규정은 결국 의료인 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을 경우로 한정해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웃기는 쌍벌제…법률 규정 미비는 정부 책임"

쌍벌제 법안을 마련할 당시 개인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법인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논의나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뜻이다.

개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받지만 의료기관 내지 부설병원의 리베이트 수수에는 면죄부가 적용되는 반쪽짜리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의료심사평가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반쪽짜리 쌍벌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법인 대세 이경권 변호사는 "경희대병원을 필두로 해서 정보이용료를 받은 것이 다 무죄로 나왔다"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자가 법률 규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의 기본은 물리적 해석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면서 "(법인의 처벌 근거가 없는) 쌍벌제 규정은 웃기게 만들어 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리베이트 전담반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첫 사건인데 결국 실패로 끝났다"면서 "내용이 틀린게 아니고 규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념에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그밖의 법인 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법안 통과까지는 반쪽짜리 쌍벌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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