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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매대행업체 정보이용료는 리베이트 아니다"

발행날짜: 2012-12-27 12:00:04

의료기기업체-병원 관련 첫 사건 무죄 선고 "처벌 근거 없다"

첫 의료기기 리베이트 적발 사례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과 구매대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개인이 편취하지 않는 이상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8단독)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구매 대행업체와 병원 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이용료란 구매대행업체가 병원으로부터 기존물품 구매정보나 실시간 전자상거래 정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제공받는 댓가로 제공하는 금액.

앞서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의료기기 구매대행 케어캠프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메디컴 또한 2억 4700여만원을 병원에 정보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들이 구매 대행업체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하지만 개인이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다"면서 "경제적 이익이 병원에 귀속된 이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의료기기법 17조 2항 역시 판매업자가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매대행 업체가 병원 측에 구매대행을 통해 생긴 경제적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 줬다고 해도 이익의 귀속 주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가 아닌 이상 처벌할 근거는 없다는 것.

다만 재판부는 정보이용료가 정당한 기업의 영업 행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보이용료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금액 산정이 조악할 뿐 아니라 과학적 근거도 미약하다"면서 "독점적 구매대행권을 정보이용료로 포장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소지는 적잖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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