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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청소년 성형수술 제한…위반시 처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28 12:39:36

의료법 개정안 발의 "연령별 성형부위 복지부령으로 제한해야"

청소년들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28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체적 성장이 덜 된 나이에 미용 성형수술은 큰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체부위에 따라 뼈를 다루는 수술의 경우, 뼈가 휘거나 잘못 자라 도리어 기형이 되거나 자라야 할 뼈의 성장이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과 이탈리아, 호주 등의 법안을 예로 들면서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재영 의원은 따라서 "청소년에게 미용 성형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연령에 따른 성형부위를 엄격히 제한해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며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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