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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현지조사권 줄 게 아니라 현지조사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3-01-29 17:30:59

개원의협의회, 최동익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하자 강력 반발

최근 최동익 의원이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개원의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최동익 의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개원내과의사회를 포함한 20개 각과 개원의협의회는 29일 최동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동익 의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힘을 나눠 균형을 이루는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힘의 독점으로 인한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서다"면서 "의료체계에도 3권 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공급자, 소비자, 보험자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의 상위 조직이 아니라 매년 테이블에 마주 앉아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동등한 입장의 조직이며 국가 권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개원의협의회는 지금도 막무가내식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원성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공단은 현지조사권을 가지면 환수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료계를 진정한 업무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보험자로서의 공정한 계약에 명시된 규칙을 망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개원의협의회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계의 위에 군림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작태를 현지조사하라"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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