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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 확장 오픈

발행날짜: 2013-02-14 10:21:19

슬링, 체외충격파 등 환자 맞춤형 운동치료 만족도 높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부민병원(부산)은 척추·관절 질환뿐 아니라 그 외 질환으로 물리치료, 운동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운동치료실을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로 통합 확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운동치료실 재활치료 모습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는 기존 물리치료실 외에 슬링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메덱스운동치료 등 스포츠재활운동장비를 대폭 보강해 전문적인 재활운동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관절, 척추 전문의가 처방한 운동법에 더불어 도수치료(손을 이용한 치료, 2~30분간 시행)와 바이오덱스, 메덱스 등의 기구를 이용한 운동처방, 그리고 체외충격파치료기 등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운동치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운동선수들의 전문 치료와 일반인들의 스포츠손상에 대한 비수술 운동요법, 수술 후 재활시스템도 함께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관절도수치료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에게 무릎과 엉덩이 주위 근육의 밸런스를 바로 잡아주는 치료법이며 슬링운동치료는 흔들리는 줄을 이용해 스스로 능동적인 운동을 시행함으로써 근력강화 및 운동범위 증대, 신체균형 향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요로결석 치료에 사용하던 치료장비인데, 근골격에 충격파를 통한 통증감소 및 기능개선을 도모하고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메덱스운동은 허리, 무릎 등 근력강화를 통해 특히 요통환자, 허리, 무릎수술 후 재활운동치료에 효과적이다.

척추수술 후 불안정한 신체를 안정적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동을 할 때 보다 몸의 균형 및 근력을 잡아주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덱스와 같은 등속성 재활 장비로 치료가 필요한 관절과 허리근육 상태를 컴퓨터로 정밀하게 측정한 후에 환자 상태에 맞춰 안전한 운동량을 정해주는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흥태 이사장은 "스포츠재활운동치료는 운동선수, 군인,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단순 염좌와 골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 후 빠른 회복을 원하거나 추가 손상이 우려 되는 사람들에게도 스포츠 재활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부민병원은 스포츠 재활운동치료센터를 통해 관절, 척추의 수술적치료 외에도 척추·관절 환자와 스포츠 부상 환자 등을 위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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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응답바람. 2013.11.13 21:28:39

    왜 분할청구가 위법인지 심평원 답변하세요.
    만성질환환자 30일치 처방에 왜 진찰료는 1만원에 조제료는 3만원씩 받습니까?

  • 보건간호소에서 허위부당청구 2013.11.13 21:07:44

    문제는 원인도 없이 의사들이 전과자가 되어간다는 것이다. 허위부당청구의 현실
    심평원이나 식약청 복지부 삼박자의 의사 전과자 만들기가 극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음모가 있다. 즉 의사들 저수가 특히 만성질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분할청구의 예를 들어보자.

    소위 고령화 추세가 되면서 약을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이 늘어났다. 즉 혈압약 당약 관절약 치매약 정신과약 전립선약 기타 어마어마 한 약물이 만성적으로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분할청구는 의사단체가 어디에도 호소를 해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의사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이며 쳐죽여도 되는 집단처럼 억울하게 매도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15일 이상 처방이 되면 조제료만큼은 안되더라도 1만원 이상 할증되어야 한다. 약국단체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즉 약국단체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원의 의사협회가 아니라 병협이라는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의사회는 실득자지 기득권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환자는 환자대로 소위 2일씩 관절약을 주면 울화통이 터진다. 내가 속해있는 시에서도 소위 노인분들이 전립선약을 안준다고 해서 노인들이 시청을 찾아가서 시장과 면담을 했다고 한다.

    물론 소위 의사도 조제료만큼 진찰료를 받고 싶어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억울해한 것은 복지부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기는 것이 소위 당약이나 연골주사도 그렇지만 소위 억울하게 삭감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심평원에 전화를 해보니 약품 삭감은 식약청이 시키는대로 한다는 것이다.

    왜 의사들이 소위 약국단체나 간호사단체에 기웃거려야 하고 구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냥 환자치료하고 소위 적절하게 이익보고 그러면 끝나는데 의사회를 누가 욕을 하고다니나? 바로 식약청 약국단체와 심평원 간호사들이 의사들 비방을 싸들고 거짓말로 세상을 현혹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보건간호소에서 왜 분할청구 허위부당청구가 급증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보기 바란다. 즉 간호사도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허위부당청구를 일삼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물인 셈이다.

    즉 만성질환환자의 진찰료가 조제료에 비해서 턱없이 3분의 1수준이다 보니까 이는 의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이고 이는 신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면 전자카드로 막아놓으면 된다.

    왜 의사가 다리를 쭉 못뻗고 사는 형국이 되어야 하고 왜 인턴 레지던트 수련도 의학발전에 기여도 안한 약국이 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인가?

    복지부는 개선하기 바란다. 그리고 의사들 비용깍아서 진찰료 만들려면 아쌀하게 포기 하기 바란다. 제살 깍아먹는 진찰료는 원치 않는다.

    시민단체가 무엇인가? 바로 간호사 약국은 더 돈을 먹어도 되고 의사들은 손해를 봐도 된다는 그릇된 의식을 가진 썩은 정신들뿐이다. 심평원이 뭘 믿고 허위부당청구 운운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 하기전에 원인조사 부터 해라. 왜 의사들이 약국보다 더 돈을 못벌어야 하는지 원인조사를 해보란 말이다. 니들이 차별받는다고 의사들 억압하면 되겠냐? 그 댓가는 반드시 받는다.

    그리고 심평원은 의사들 심사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원하는 기구로 변모해야 한다.

  • ㅎㅎㅎ 2013.11.13 08:44:51

    참 지랄도 가지 가지 한다
    뚤린 주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뱃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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