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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의사 초빙료 인상 부결…가입자 "실효성 의문"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14 12:20:59

복지부, 100%와 180% 상향조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

건정심 소위원회는 14일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공급자와 가입자 의견으로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시작전 의료 단체와 가입자 단체 위원들.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인상안 결정이 공급자와 가입자 측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료 인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3만 5430원의 초빙료를 100% 인상(1안, 소요비용 33억원), 180% 인상(2안, 소요비용 57억원) 등으로 제시했다.

1안은 마취과의사 초빙료 3만 5430원을 7만 860원으로 100% 인상하고, 2안은 9만 9200원으로 180% 인상하는 방안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초빙료 인상안.
이를 적용하면, 현행 마취 행위료를 포함해 13만 700원의 보험급여 수가가 1안의 경우 16만 6130원으로, 2안은 19만 447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 초빙시 출장비로 15만~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의료단체 측은 초빙료 180% 인상안도 실제 마취과 의사 초빙료에 부족한 금액이라고 2안 관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입자 측은 분만 서비스 개선의 일환인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산부인과 외 타 진료과 의료기관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빙료 인상안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화.
또한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 현 시스템이 개선될지 의문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 측은 "공급자 모두 찬성했는데, 가입자 측의 반발이 거셌다"며 "초빙료 인상안을 계기로 의료계 길들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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